*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근저당권자를 2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다.(2007. 3. 28. 부동산등기과-1033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법 제357조,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74항참조판례 : 95다53812(출처: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 제정 2007. 3. 28. [등기선례 제200703-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 이와 달리 준공유로 된 근저당권자들을 각각 1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