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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근저당권자를 2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근저당권자를 2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다.(2007. 3. 28. 부동산등기과-1033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법 제357조,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74항참조판례 : 95다53812(출처: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 제정 2007. 3. 28. [등기선례 제200703-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 이와 달리 준공유로 된 근저당권자들을 각각 1인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행위주체와 객체만 다름)

* 횡령죄☕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1]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 형법은 횡령과 배임의 죄를 같은 장(제40장) 같은 조문(제355조)에서 구성요건만 달리하여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본인)에 대한 신임관계(위임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 그러나, 양죄는 사안에 따라 전혀 별개의 죄로 간명하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범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중첩되는 경우 등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2] 횡령죄와 배임죄의 일반적 구별기준 횡령죄와 배임죄는 위임신뢰관계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본질을 같이하나, 횡령죄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죄임에 반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구별..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전부명령에 대한 실무적 고민(유치권의 부종성을 이용 등)

전부명령은 강력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집행불능채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의 우선효에 따라 제3채무자를 채무자로 채무자지위이전이 핵심이다. 하여 전부명령을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해야한다.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칫 대부분의 채권이 집행불능채권이 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유치권의 원인채권에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하면 유치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채권자도 유치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후에 해야됨을 당부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개인회생과 전부명령

채무자회생법은 전부명령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 개인회생 단계별 전부명령 1. 개인회생개시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급여는 전부명령권자에게 교부된다. 만일 전부명령이 확정전이라면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중지명령을 받아야 한다.(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2. 개인회생개..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선행압류에 기하여 후행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평등하다. 이를 채권자평등주의라 한다. 집행채권의 만족적 처분인 현금화와 배당에서 먼저 압류된 압류명령이 있고 후행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만약 압류경합이라면 후행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이는 채권자평등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후행 전부명령이 무효인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나...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으로 상당기간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다. 선행 전부명령이라면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하여 만족적 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심명령등을 할 수 없으나 후행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 압류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단계로 넘어가 배당까지 되었다면 전부명령(만족적 ..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 비면책채권(파산), 625조, 채무자만 미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조벌고중 임임악양 ↔ 기(파산과 차이 : 파산은 악의로 미기재, 개인회생은 기재만 하지 않아도)조벌고중 임임양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집행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여부[적극]

* 2000마5221 채권압류(보전적효력) 및 전부명령(환가 및 배당요구의 효력)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면책받은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면책확인의 소인지 청구이의의 소 인지 여부

면책받은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구하는 방법은 채무명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 채무명의가 없으면 – 면책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함) 2. 채무명의가 있으면 – 청구이의의 소(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2017다17771 면책확인의 효력 【판시사항】 1.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2.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한정승인공고해태시 책임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그가 민법 제1032조가 정한 공고, 최고 등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한정승인 심판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47) 즉 공고를 해태하거나 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수리된 한정승인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공고를 해태함으로서 다른 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1038조 1항 전단) 이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 상속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거나 배당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판례 없음), 신문공고나 최고기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4.10.23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그리고 세금 등에 대한 참고사항

※ 상속포기를 상속개시전에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8다9021  * 사전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98다9021 【판시사항】[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

카테고리 없음 2024.10.23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

* 양육비청구권과 소멸시효1. 판결 – 10년2. 협의 –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기해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2018스724)*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판시사항】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결정요지】[다수의견] 이..

민사 2024.10.17

부동산등기법 - 소위 마대가리(하나의 계약이 여러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와 상속, 유증 사건 관할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 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공방법과 같은 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부동산등기 2024.10.17

부동산등기법 - 등기기록과 등기의무자표시가 다른 경우(만일 신청정보에 의하여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면 각하할 수 없다.)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

부동산등기 2024.10.17

부동산등기법에서 "신탁에 관하여 새로이 바뀐 내용임" - 전세사기예방목적임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

부동산등기 2024.10.17

고소를 취소하면 재고소를 하지 못하는지[재고소금지규정]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적용됨.

친고죄의 고소의 취소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 발생하며, 재판 중에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327조 5호).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소제기후 재고소를 못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항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는 준용함)에서만 적용된다. 법규정의 추상성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재고소가 가능하다.[재고소 금지규정]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할 것인즉,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이 사건 사..

형사 2024.10.17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하는 경우 등록세면제(2024. 12. 31.까지)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

상업등기 2024.10.17

추심명령 송달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7016

권리의 특정 – 채권자별 특정, 채무자별 특정, 제3채무자별 특정, 권리의 특정(은행압류시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신규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이유는 권리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2008다9952, 서울지방법원2020가합517016 - 압류목록 문언의 엄격한 해석, 권리불특정, 제3채무자에 과도한 부담부여), 압류명령 송달후에 개설된 계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는 문언대로 객관적이고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데 제3채무자가 압류효력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정도라면 압류목록상의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새로 개설된 계좌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가압류결정과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9. 3. 12.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

민사집행 2024.10.17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07.07 등기예규 제876호개정 1999.12.11 등기예규 제988호개정 2000.01.16 등기예규 제1009호전부개정 2007.05.15 등기예규 제1190호개정 2008.07.14 등기예규 제1256호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9호개정 2014.09.18 등기예규 제1527호개정 2015.07.03 등기예규 제1578호개정 2016.04.28 등기예규 제1597호개정 2017.03.20 등기예규 제1617호개정 2020.02.17 등기예규 제1681호개정 2020.12.08 등기예규 제1720호개정 2021.02.18 등기예규 제1724호개정 2021.09.08 등기예규 제1734호 1. 원 칙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

부동산등기 2024.10.17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면- 토지의 (상하)일부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토지거래허가증-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설정하는 경우■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원인증서- 설정계약서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ㅇ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ㅇ도시철도법..

부동산등기 2024.10.11

지역권에 관한 등기

지역권에 관한 등기​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 승역지 기준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면- 승역지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원인증서- 설정계약서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ㅇ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ㅇ예규 제172호(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

부동산등기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