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인지액의 환급1. 환급사유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환급사유가 된다. 그러나 무변론 소각하판결은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항소・반소・수개의 청구중 일부취하・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된 때 환급사유가 된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소취하, 항소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사2011,능2012)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소취하가 있는 경우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항소의 취하로 부대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물론이고 부대항소장에 붙은 인지액도 환급사유가 된다.(사2014)상고취하의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에 취하된 때에만 환급사유가 되고(능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