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배당요구종기의 결정,공고,고지 1.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2. 배당요구종기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종기는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부터 2월 이후 3월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자동차는 1월 이후 2월 이내 범위] 3.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주택(상가)임차인, 임금채권자, 조세채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최선순위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이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최선순위전세권자에게는 “인수” 또는 “소멸”의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