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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29.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1. 천재지변, 그 밖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127조) ★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 부동산의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이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또는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유추적용 된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

민사집행 2024.09.16

30. 매각대금의 지급

30. 매각대금의 지급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발생하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포기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에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있더라도 그 기한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2014) 2.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대금납부가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항고가 제기되고 항고법원에서 추후보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대금납부라고 할 수 없다. 3.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절차를 진행하여 대금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것은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을 명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고,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1호의 집행..

민사집행 2024.09.16

31. 매수인의 대금미납과 법원의 조치

31. 매수인의 대금미납과 법원의 조치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매수인의 대금미납을 전제로 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새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2011)-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기까지 대금을 완납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새로운 매수인으로서 우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재매각:-일괄매각된 부동산 중 일부의 대금만 납부한 경우 또는 공동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만 납부한 경우에도 재매각을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 2024.09.16

32. 대금납부의 효력

32. 대금납부의 효력1. 대금납부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성질상 승계취득이다. 따라서 하나의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등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2014) 2. 매각부동산의 구성부분, 부합물 및 종물도 함께 취득한다. 3.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2010) 4. 기존 건물에 부합하는 증축부분은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건물의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

민사집행 2024.09.16

33.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33.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매수인이 대금지급전에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매수인에게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매수인 명의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고 제3자 명의로 하여서는 안 된다.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부담에 관한 등기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1. 저당권.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모두 말소촉탁의 대상이다.(2009) 2. 최선순위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라도 채권신고가 없으면 일단 순위보전가등기로 보고 말소촉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

민사집행 2024.09.16

31. 매수인의 대금미납과 법원의 조치

31. 매수인의 대금미납과 법원의 조치1.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매수인의 대금미납을 전제로 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된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새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수보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2011)-매수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기까지 대금을 완납하여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새로운 매수인으로서 우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재매각:-일괄매각된 부동산 중 일부의 대금만 납부한 경우 또는 공동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만 납부한 경우에도 재매각을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 2024.09.16

35. 배당요구

35. 배당요구1.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리신고가 있는데, 이는 매각부동산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이로써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권리신고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집행정본의 사본으로 배당요구 가능하나 유체동산경매에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2.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원칙: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의미, 사본이라도 무방)-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우선변제청구권자(주택(상가)임차인, 임금채권자, 조세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

민사집행 2024.09.16

배당요구

35. 배당요구1.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권리신고가 있는데, 이는 매각부동산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신고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하고, 이로써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권리신고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 집행정본의 사본으로 배당요구 가능하나 유체동산경매에서는 배당요구할 수 없다.  2.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원칙: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을 의미, 사본이라도 무방)-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우선변제청구권자(주택(상가)임차인, 임금채권자, 조세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

카테고리 없음 2024.09.16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36.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1.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한 채권자 :-배당요구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즉 이중경매의 신청채권자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 후에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진행되어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채권을 배당받는 방법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강제경매에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채권 일부는 압류채권으로 나머지 채권은 배당요구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나, 임의경매에서는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이중경매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민사집행 2024.09.15

배당표의 작성

37. 배당표의 작성1. 채권자들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하여야 하고 미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없으나, 채무자는 배당표의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가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2. 배당할 금액-대금-지연이자: 재매각 및 금전 외의 매수보증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 충당까지의 지연이자를 말한다.-항고보증금: 민사집행법 130조 6항, 7항의 보증: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채무자.소유자 이외의 자 항고)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항고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된다..

민사집행 2024.09.15

배당표에 대한 이의

38. 배당표에 대한 이의1.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순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2.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한다. 3.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다. 4.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나,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되는 때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채무자가 집행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

민사집행 2024.09.15

배당이의의 소

39. 배당이의의 소1. 이의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배당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3.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한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적법한 배당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

민사집행 2024.09.15

배당액공탁

40. 배당액의 공탁1. 주택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에 이를 지급한다. 2. 배당액이 공탁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소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은 일부승소확정된 금액에 종전 배당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추가배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배당기일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대금납부 후 집행정지결정정본이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

민사집행 2024.09.15

경매신청의 취하

41. 경매신청의 취하1. 강제경매의 경우, 경매개시 후 승계가 생긴 경우에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는 종전 집행채권자가 취하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승계인이 취하할 수 있다. 2. 임의경매에서는 경매개시 후 담보물권이 대위변제 등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3. 매수신고 후의 경매신청취하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신청된 경우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속행한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될 경우 민사집행법..

민사집행 2024.09.15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

4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비교 1. 강제경매는 일단 유효한 집행정본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무효라든가, 매각절차완결시까지 변제 등으로 소멸되거나, 재심으로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은 적법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공신적 효과가 있다. 다만,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원소유자는 집행증서의 무효를 주장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을 만들고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

민사집행 2024.09.15

임의경매신청

43. 임의경매신청1.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2012)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다. 2. 저당권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질권자(이 경우 저당권자는 질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질권의 행사로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저당권에 질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어야 한다. 3. 저당권의 공유자도 가분채권인 한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저당권 전부를 실행하는 것이다. 4. ..

민사집행 2024.09.15

금융기관의 송달 특례

금융기관의 송달 특례1. 자산관리공사법 26조의 1항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자산관리공사법 제45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특별법에 일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민사집행 2024.09.15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44. 임의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1. 실체적 사유로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거절로 채권자지체에 있는 때에도 이의를 할 수 있다. 2. 채권의 일부라도 존재하는 경우 또는 채권액의 과다는 이의사유는 아니고, 청구이의나 배당이의절차에서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경매개시결정 전의 담보권소멸은 물론 개시결정 후 대금납부시까지의 담보권소멸도 이의사유가 된다. 4.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시결정 전의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지 않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별소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5. 그러나 압류 후의 ..

민사집행 2024.09.15

임의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45. 임의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1. 경매개시 전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채무자, 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채권자에게 대위상속등기를 하여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하면 족하고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할 필요는 없다. 2. 경매개시 후 채무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절차를 속행된다. 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민사집행 2024.09.15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46.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의 절차★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274조 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 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1.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따라서 형식적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여기서 ‘예에 따라 실시한다’함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제규정을 모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의 변용을 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이들 절차를 이용하여 경매를 실시한다는 것을 뜻한다. 2..

민사집행 202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