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1. 천재지변, 그 밖의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127조) ★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 부동산의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이 규정이 유추적용되고, 또는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위 규정이유추적용 된다.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