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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해행위취소소송

1. 사해행위취소소송[피사사, 제당소선자소]​1. 소송요건 – 제3자 법정소송담당X, 흠결시 : 소각하① 제척기간(§406조②항)② 피고적격(수익자, 전득자만) - 채무자X(소각하)③ 취소의 대상(전득자의 소송물 = 사해행위만), 전득행위가 아님(소의 이익이 없음)④ 권리보호이익 2. 본안요건 – 흠결시 : 청구기각① 피보전채권의 존재② 사해행위③ 채무자의 사해의사④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3. 원고의 당사자적격 – 일반법리 적용(이행의 소송에서는 주장자체로 판단함.)  (1) 청구취지󰀅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의 병합형태이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

민사 2024.09.20

2. 채권자대위소송

2. 채권자대위소송[피보변권/대] 1. 소송요건(원고만의 당사자적격검토) – 제3자 법정소송담당, 흠결시 : 소각하① 피보전채권의 존재② 변제기도래(원칙)③ 보전의 필요성④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2. 본안요건 – 흠결시 : 청구기각① 피대위채권의 존부 3. 피고적격 – 일반법리 적용 【기본사례】 원고(채권자) ➡ 피고(제3채무자)피고(乙)가 2014. 10. 1. 甲에게, 甲이 2016. 10. 1. 원고에게 부동산을 각 매도한 경우 (1) 청구취지 (가) 기본형▶甲을 피고로 하지 않은 경우피고는 甲(761027-1234567, 서울 성북구 삼선동 ○○○)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甲을 피고로 한 경우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민사 2024.09.20

1. 청구이의의 소

1. 청구이의의 소【기본사례】 원고(채무자) ➡ 피고(집행권원 소지자)집행권원상 채무변제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를 구함 (1) 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6. 선고 2016가합27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가) 성질󰀅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다(민집법 제44조).(나) 대상󰀅청구이의의 소는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대상여부가 논의되는 것 중 소송비용확정결정, 대체집행에서 수거비용지급명령(민집법 제260조 제2항), 간접강제에서 배상금지급명령(민집법 제261조 제1항), 부동..

민사 2024.09.20

제3자이의의 소

2. 제3자이의의 소 【기본사례】 원고(권리자) ➡ 피고(강제집행권자)원고 소유 물건에 피고가 甲에 대한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그 불허를 구함 (1) 청구취지피고가 소외 甲에 대한 2015. 3. 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279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4. 11.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가) 성질󰀅제3자 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형성의 소이다(민집법 제48조 제1항).(나) 대상󰀅제3자이의의 소는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보전집행, 임의경매 등..

민사 2024.09.20

3. 배당이의의 소

3. 배당이의의 소 【기본사례】 원고(배당기일 이의자) ➡ 피고(배당받은 자)원고보다 후순위권자인 피고가 배당받는 것을 배당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그 정정을 구함 (1)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경1234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0,000원을 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가) 성질󰀅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또는 채무자는 집행정본 없는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민집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

민사 2024.09.20

증명책임과 주장책임

제2절 증명책임과 주장책임​* 사실자료(주장 또는 인정사실) + 증거자료(증거제출 : 증명) = 소송자료[주장책임] [증명책임]1. 증명책임의 의의 및 분배가. 증명책임의 개념 및 의의☑ 증명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존부가 진위불명에 빠질 때 당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결국, 진위불명 상태는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고 난 후에도 사실인정을 위한 확신의 심증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며 증명책임은 그 분배기준에 따라 주장책임의 귀속도 결정한다(또한 항변과 부인, 본증과 반증의 각 구별기준이 됨) 나. 증명책임의 분배☑ 증명책임의 분배라 함은 어떠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어느 쪽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분배의 기..

민사 2024.09.20

1. 대여금

제2장 금전청구 등 요건사실​1. 대여금[초인종](1)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이자) 기간(특히 기산일)이 누락된 경우 󰀅【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보정권고】 언제부터 연 5%를 적용하여 청구하는지 명백히 할 것☑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소제기 전 최고주장이 없는 경우󰀅민법상 소비대차는 일반 채권처럼 원고의 청구(최고)시[X]가 변제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O]이 변제기로 되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만 기재한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상당기간 지난날부터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할 것을 보정권고한다.☑ 이자 약정이 없음에도 무조건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20..

민사 2024.09.20

2. 보증금

2. 보증금[주보대 대초통] (1) 청구취지 (가) 피고(보증인 및 주채무자)들 상호관계 표시  청구취지각 공동하여연대하여합동하여중첩관계 없음불가분채무부진정연대채무기타 여러 사람들이 전액 책임연대채무합동채무 ☑ 불가분채무 :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상당 부당이득채무, ②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증금반환채무 ☑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가 전형적이다. 한편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

민사 2024.09.20

3. 구상금

3. 구상금[주보대 대초통]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요건사실】 ○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 대위변제한 사실(가) 요건사실 ①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연대하여 금전을 차용한 사실㉯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피고의 금전차용사실과 원고의 연대보증사실㉰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 주채무자의 금전자용사실과 원 · 피고의 연대보증사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 원 ·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사실㉲ 주채무자와 그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

민사 2024.09.19

4. 임대차보증금

4. 임대차보증금[초인종] (1) 청구취지☑ 임대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들에게 전액 청구하여야 한다.󰀅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입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피고들간에 중첩관계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보정권고 한다. (2) 청구원인【요건사실】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③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지연손해금청구 요건사실】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추가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임대차계..

민사 2024.09.19

5. 양수금

5. 양수금[주보대 대초통]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요건사실】 ○ 甲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甲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甲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가) 요건사실 󰀅양수금청구의 요건사실은 i) 양도대상채권 발생사실 ii) 채권양도계약사실 iii)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사실이다.- 양도대상채권 발생사실 : 예컨대 양도대상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사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사실, 보증금 지급사실, 임대차..

민사 2024.09.19

6. 전부금 · 추심금 청구

6. 전부금 · 추심금 청구[피투성] 가. 전부금청구 (1) 전부금 청구원인【요건사실】 ○ 피전부채권의 존재○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확정 사실 (가) 피전부채권의 존재 󰀅원고는 피전부채권의 발생사실만 주장 · 증명하면 되고,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및 권리저지사실의 부존재까지 주장 · 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전부채권 이행기의 도래,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 한다.󰀅근로자가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채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낙찰자가 받게 될 공사대금채권,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가금채권 등이 있다.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

민사 2024.09.19

7. 매매대금

7. 매매대금[초]​(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요건사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지연손해금청구 요건사실】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 이행제공 +대금지급기한의도래 + 목적물의 인도를 마친 사실(+손해의 발생과 범위)  (가) 매매계약체결사실 󰀅매매대금만 청구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체결사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만 주장 · 증명하면 된다.󰀅대금지급기한에 관한 합의와 그 도래사실은 대금지급기한이 매매의 본질적 요..

민사 2024.09.19

8. 계약금반환

8. 계약금반환[초인종]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요건사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가) 요건사실 ☑ 공통된 요건사실 󰀅매매계약체결 사실, 계약금지급 사실이다.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매매대금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쌍방당사자, 계약일시, 목적물,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의 적시가 필요하다.☑ 개별 요건사실󰀅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취소한 사실 또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

민사 2024.09.19

9.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고과원손] (1) 청구취지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관계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청구취지 작성시 피고들간에 중첩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하여’ 의 표시가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 한다.☑ 사망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불법행위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므로 상속분을 계산하여 원고들 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별로 상속분을 특정하지 않거나 상속분 산정의 기초자..

민사 2024.09.19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등기원인을 “2015. 10. 1. 매매”로 특정하였는지 검토한다.󰀅누락 또는 청구원인에 기재된 매매일자가 청구취지에 기재된 매매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보정권고 한다.【보정권고 1】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법률상 원인이 누락되었으므로 보정할 것 【보정권고 2】 청구원인에서는 2014. 10. 3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 2015. 10.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잘못 기재된 것이라면 정정할 것󰀅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라고 함은 등기를 하..

민사 2024.09.19

2.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2016. 10.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원인【요건사실】 20년간 자주 ·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사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점유취득시효), 자주 · 평온 · 공연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추정되므로 당해 원고는 청구원인 사실로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주장 · 증명하면 된다. 민법 197조 제1항의 추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항변으로 타주, 폭력, 은비점유에 대한 주장 · 증명책..

민사 2024.09.19

3.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말소청구

3. 소유권보존 · 이전등기말소청구 (1) 청구취지 (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1.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보정권고】 등기명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피고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권고를 한다.(피고적격 흠결사유로 각하대상)【보정권고】 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말소는 청구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확인만 구하는 경우 보존등기말소를 구하도록 청구취지 변경권고를 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10. 1. 접수 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

민사 2024.09.19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피등무]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청구원인【요건사실】 ○ 원고 소유인 사실○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등기가 무효인 사실 󰀅먼저 원고는 자신의 소유사실로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종중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종원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소..

민사 2024.09.19

5. (근)저당권말소청구

5. (근)저당권말소청구 (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 4. 1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인무효에 의한 말소청구(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의 무효 등) ☑ 후발적 실효사유에 의한 말소청구(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근저당권 해지) 󰀅청구취지에 말소등기의 원인(2016. 1. 10. 변제, 2016. 1. 10. 해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선이행이나 동시이행으로 말소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기재하지 아니한다.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6. 4. 12. 접수 제1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6. 1. 10.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

민사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