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해행위취소소송[피사사, 제당소선자소]1. 소송요건 – 제3자 법정소송담당X, 흠결시 : 소각하① 제척기간(§406조②항)② 피고적격(수익자, 전득자만) - 채무자X(소각하)③ 취소의 대상(전득자의 소송물 = 사해행위만), 전득행위가 아님(소의 이익이 없음)④ 권리보호이익 2. 본안요건 – 흠결시 : 청구기각① 피보전채권의 존재② 사해행위③ 채무자의 사해의사④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 3. 원고의 당사자적격 – 일반법리 적용(이행의 소송에서는 주장자체로 판단함.) (1) 청구취지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의 병합형태이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로서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별개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