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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귀속(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신탁재산의 귀속(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수료만 납부■등록면허세-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신탁재산귀속증서- 검인○, 인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ㅇ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ㅇ예규 제1694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부동산등기 2024.10.11

신탁원부 기록사항의 변경

신탁원부 기록사항의 변경​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경우에 따라 인감날인■인감증명서신탁원부의 변경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있음■신탁원부변경계약서■변경된 신탁원부부동산별로 작성■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관련규정ㅇ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ㅇ부동산등기법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ㅇ부동산등기법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ㅇ부동산등기법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ㅇ부동산등기법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ㅇ예규 제1694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유의사항위..

부동산등기 2024.10.11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 수수료■등록면허세유의사항 참고■위임장- 날인 여부■인감증명서- 매도용 아닌 일반 인감 첨부 가능(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취득세납부확인서 사본건물과 토지 모두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경우 ■채권매입확인서 사본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60조 (대지사용권의 취득)유의사항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동시에 대지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법 60③)취득세·등록면허세건물과 토지 모두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시에 신청하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에 관하여만 납부이..

부동산등기 2024.10.11

전세사기피해자 - 경매우선매수권

제20조(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경매우선매수권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6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497조에 따라 환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세..

민사집행 2024.10.10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등 법률행위)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등 법률행위)​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매매목록-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 람의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주민등록등(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부동산거래..

부동산등기 2024.10.10

소유권이전등기(상속) - 상속과 유증등기가 2025. 1. 31.부터 관할이 없어짐.

소유권이전등기(상속) - 상속과 유증등기가 2025. 1. 31.부터 관할이 없어짐.​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위임장- 날인 또는 서명 가능, 반드시 인감을 날인할 필요 없음(규칙 제60조 참조)■인감증명서-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일반적인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대습상속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위 첨부정보의 ..

부동산등기 2024.10.01

소유권이전등기(유증)

소유권이전등기(유증) ​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유언자의 기본증명서■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유언집행자의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제 3자의 지정서(제3자의 인감증명 첨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정본-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

부동산등기 2024.10.01

특약사항ㆍ금지사항에 관한 등기(등기예규 1720호)

특약사항ㆍ금지사항에 관한 등기(등기예규 1720호)​원칙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함주의 :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시’에는 해당 근거 법령과 등기예규 1720호, 부동산등기과-2952(2020. 11. 16. 시행) 공문 등을 통하여 ‘등기관이 심사해야 하는 사실 또는 서면’을 확인하여야 함특약사항ㆍ금지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등기예규 1720호)➊ 「국유재산법」에 의한 용도지정 매각(같은 법 49조) 또는 국유재산 양여(같은 법 55조1항1호) 등에 따른 특약등기➋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9조1항, 2항 및 35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시 소유권행사의 제한의 부기등기 ➌「주택법」61조3항(..

부동산등기 2024.10.01

소유권보존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건물) ​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날인 여부(서명 가능)■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도면(소재도)- 대장이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 관련규정ㅇ예규 제1483호(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ㅇ예규 제1086호(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ㅇ예규 제1587호(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예규)ㅇ예규 제1469호(미등기 건물의 처분제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ㅇ예..

부동산등기 2024.10.01

소유권보존등기(토지)

소유권보존등기(토지) ​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의 납세자, 등기원인 및 등기물건 확인 ■위임장- 날인 여부(서명 가능)■소유자 증명서면아래 참고■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등기예규 제1483호 참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구 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또는 피상속인)가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경우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대장상 최초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회사합병법인등기사항증명서판결판결 정본..

부동산등기 2024.10.01

제1장 소송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관리

민사소송에 대하여 차례대로 올린다. 이 글은 창조한 것이 아님을 미리 밝힌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 사견을 부기할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가 이미 정리하거나 법전에 있는 것을 풀어서 올린 것이다.​​​제1장 소송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관리 제1절 접수서류의 수리1. 접수서류의 수리 가. 접수인☑ 같은 제출자로부터 여러 가지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는 모든 서류에 대해 접수인을 날인하고 전산입력을 하여야한다.나. 당직접수☑ 당직근무자로부터 인계된 문서는 주무부서에서 접수된 일시로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각종 기간의 준수 여부나 시효의 중단 여부 등은 주무부서 접수 시가 아닌 당직접수 시를 기준으로 한다.다. 우편제출☑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가 소송서류..

민사 2024.10.01

제2절 접수후의 절차(재배당)

제2절 접수후의 절차(재배당) ​(1) 사건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재배당 사유(능2013, 능2015)위 재배당 사유 중 ①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 ③ 공동소송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사자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 ④ 재판장이 재배당요구를 한 때, ⑤ 합의부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담당판사가 변경된 때, ⑩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에 해당되어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배당의 취지, 재배당 일자, 새로운 재판부 및 주심을 입력하되, 사건번호는 변경하지 아니한다(능2015). (2) 사건번호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유위 재배당 사유 중 ② 사건배당 확정..

민사 2024.10.01

제3절 사건기록의 편성

제3절 사건기록의 편성​독립한 사건부호가 제정되어 있어 각종 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할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개의 사건번호와 기록표지를 주어 독립한 기록을 편성함이 원칙이다(능2014).  (1) 각종의 소장(사건부호 “가합, 가단, 가소” 등)각종의 소장에 대하여는 별책(별도기록)을 조제한다. 그러나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승계참가(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의 권리승계참가)의 경우에는 독립한 사건부호를 부여하고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야 하지만, 기록의 편성에 있어서는 별책을 조제하지 않고 주기록에 합철하여야 한다.(2) 지급명령신청, 제소전 화해신청, 조정신청(3) 가압류・가처분신청(4) 공시최고신청(5) 그 밖의 신청(“카기”, “카담”, “카조”, “카구”)..

민사 2024.10.01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제4절 사건기록의 관리 1. 사건기록의 대출 및 청외 반출󰀅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사건기록 등이 분실 · 멸실된 경우의 처리󰀅사건기록이 재난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그 확인 즉시 상급법원을 통하여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을 복구함에 있어서는 기록의 멸실 사유가 화재 · 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소송 기록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록을 새로 조제하여야 한다.󰀅문건 분실시의 처리소송 계속 중 사건기록이 분실된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문서를 제출받거나 재작성하여 새로 기록을 조제하고, 복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은 때에는 해당 부분에 그 취지를 표시한다(소송기록 등 ..

민사 2024.10.01

제1절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관할​제1절 전속관할과 임의관할구분의 미포함되는 경우소송법상 효과전속관할관할을 법으로 정함에 있어 공익적 요구에 의하여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을 가지게 되는 경우①법정관할 중 직분관할②사물・토지관할은 전속관할로 법정해 놓은 경우에만 포함③재심,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민사집행사건④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파산, 회생, 개인회생사건⑤증권관련집단소송⑥할부거래소송에서 매수인 주소지 법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는 소비자의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능2012)①강행규정으로 직권조사사항②합의・변론관할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관할합의 약정 내지 약관은 무효③이송-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

민사 2024.10.01

제2절 사물관할

제2절 사물관할☑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다음 사건은 합의부 심판 사건에서 제외① 수표금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② 금융기관 등이 원고인 대여금 · 구상금 · 보증금 청구사건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④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재정단독사건] [수금자재]☑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청구가 단독판사의 심판사건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 합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원이지만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소액사건도 재정합의결정을 받을 수 있다...

민사 2024.10.01

제3절 시·군법원의 관할

제3절 시·군법원의 관할​☑ 재심의 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재심도 소액사건☑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중 소액사건의 범위 내(소가 3,000만 원까지)에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시·군법원 관할이다. 단, 지방법원 내 소액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같은 법원 내 소액재판부(X) 단독사건(O)]이다.☑ 시 · 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가압류 등)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된다.※ 소액사건 관할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재심의 대상사건이 소액사건인 경우 재심도 소액사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다17088 판결).나. 민사집행법 22조에 의해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

민사 2024.10.01

토지관할

제4절 토지관할1. 특별재판적(독립재판적)의무이행지금전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어음·수표지급지사무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파생되는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소를 포함지점포함(독립하여 업무의 전부·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어야불법행위지가해행위지 + 결과(손해)발생지+ 항공기의 도착지부동산소재지부동산물권확인· 인도 등의 청구부동산에 관한 채권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 등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임료(X)등기·등록의 소등기 · 등록지물품대금청구의 소채권자인 원고의 현주소할부거래, 방문판매소비자 주소지(전속)추심금청구의 소제3채무자의무이행지인 채무자 / 추심채권자(X)전부금청구의 소피고인 제3채무자원고인 전부채권자사해행위취소의 소+ 원..

민사 2024.10.01

2.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

2.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 객관적 병합[소송물]󰀅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 인정된다. 이는 토지관할권에 적용되고, 청구를 병합제기하는 경우의 사물관할에 관하여서는 적용이 없다.[2020 추록]​☑ 주관적 병합[공동소송] - §65조 전단⦀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같은 종류X) 󰀅1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 인정☑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X☑ 부대청구로 인한 토지관할[이자청구, 소가산정X, 관할적용..

민사 2024.10.01

사찰의 당사자능력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건물명도등] - 사찰의 당사자능력판시사항[1] 일시적으로 사찰재산의 일부에 관하여 사찰을 명의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을 뿐 사찰의 창건주가 사찰재산을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위 사찰이 법인 아닌 재단으로서 단체성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2] 개인사찰에 있어서 신도들의 시주를 주된 재원으로 건립된 사찰건물이 창건주의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판결요지[1] 불교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그 곳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주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

민사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