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귀속(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 첨부정보첨부정보비 고■등기신청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수수료만 납부■등록면허세- 신탁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납부■위임장- 인감증명서와 인영 대조■신탁재산귀속증서- 검인○, 인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대장-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주소증명서면-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당해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 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규칙46⑤)■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증(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서면) 관련규정ㅇ부동산등기법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ㅇ신탁법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ㅇ예규 제1694호(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