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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부분(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작성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채무자의 표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 기재해 본다.1. 우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표시는 상호와 사무소를 기재한다.2. 등기신청서상의 채무자표시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같이 상호와 사무소를 기재하면 된다.즉 법인등록번호나 대표이사 ***은 기재하지 않는다. 열심히 찾았으나 잘 찾기가 어려워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신다면 도움이 될 듯 싶다. 현직에서 그렇게 많은 교합을 했음에도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아 법무사업을 하다보니 책을 찾아보는 빈도가 잦다.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공유물분할판결(상속재산분할심판)과 집행불능판결

* 공유물분할판결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판시사항】[1]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2]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과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및 멸실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판결요지】[1]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와 주주권확인청구(2011다109708)

* 실무상 흔하지는 않다. 잘 해보자고 한 사업인데 사인간에 어떠한 이유에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인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와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2011다109708) * 2016다240338 주주권확인 【판시사항】[1]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제3자를 실질상 주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2]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인지 여부(적극)[3]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하는 경우 권리금보호의무없다.(2021헌바264)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1헌바264)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이행하지 않은 ..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누수소송 - 어렵고 전액 손해배상받기도 쉽지 않다.(협의 우선)

* 실무상 경험에 의하면 손해배상액도 소액이고 의뢰인의 격한 반응에 비해 배상액이 턱없이 적다. 실제로 소송을 진행해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급적 양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수임해서 의뢰인이 만족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수임하는 입장에선 조심스럽다.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758조 책임, 임차주택인 경우에는 (수선의무) 1. 요건사실 - 가해자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고의나 과실(고의·과실)[누수발생과 누수원인] - 손해를 가한 행동이 위법한 행위일 것(위법성) - 위법행위로 손해발생(손해발생과 범위[누수공사대금,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특별손해인 위자료]) -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인과관계) 1-1. 상대방 전유부분 – 윗층, 민..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개정사항[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바로 촉탁]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등기를 촉탁하였으나 이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바로 촉탁할 수 있도록 바뀜.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금전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1]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판결요지】[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특수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여러차례의 상속이 개시된 사건을 동시에 상속재산분할심판할 수 있는지여부(제한적 적극) - 서울가정법원 2022느합1013, 2022느합1455  각 피상속인의 상속 관계별로 각각의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청구를 개별적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들의 공동상속인들이 궁극적으로 모두 동일하고, 피상속인들의 사망 시점이 크게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으며, 피상속인 망 모친의 고유한 상속재산이 없고 오로지 피상속인 망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만이 피상속인 망 모친의 상속에 따른 분할 대상이 되는 바, 피상속인별로 구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실익이 없으므로, 피상속인들의 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동시에 판단한다라고 판..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기여분결정심판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특별수익검토)과 기여분결정심판청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통상 법원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형식으로 같이 제기한다. 상속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우선 기여분(특별부양, 특별기여)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가령 상속재산이 1억이고 기여분이 30%인정된다면 기여분 주장자에게 우선적으로 3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7000만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 특별한 부양 :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 이를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고 말하고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카테고리 없음 2024.10.28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분할심판(소급효있음)(형성판결)(필공)과 부동산등기(이행판결의 형식과는 다름) * 2019다249312 동의의사표시청구의 소【판시사항】[1]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규정한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의미[2] 1)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시) / 2)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3)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근저당권자를 2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근저당권자를 2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현행법 하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근저당권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없다.(2007. 3. 28. 부동산등기과-1033 질의회답)참조조문 : 민법 제357조,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참조선례 : 등기선례 Ⅶ 제274항참조판례 : 95다53812(출처: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각 근저당권자별 공유지분표시의 가부 등 제정 2007. 3. 28. [등기선례 제200703-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 이와 달리 준공유로 된 근저당권자들을 각각 1인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행위주체와 객체만 다름)

* 횡령죄☕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1]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 형법은 횡령과 배임의 죄를 같은 장(제40장) 같은 조문(제355조)에서 구성요건만 달리하여 나란히 규정하고 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타인(본인)에 대한 신임관계(위임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 그러나, 양죄는 사안에 따라 전혀 별개의 죄로 간명하게 구분되기도 하지만, 범행 주체의 법적 지위가 중첩되는 경우 등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2] 횡령죄와 배임죄의 일반적 구별기준 횡령죄와 배임죄는 위임신뢰관계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본질을 같이하나, 횡령죄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죄임에 반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 구별..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전부명령에 대한 실무적 고민(유치권의 부종성을 이용 등)

전부명령은 강력한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집행불능채권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의 우선효에 따라 제3채무자를 채무자로 채무자지위이전이 핵심이다. 하여 전부명령을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해야한다.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칫 대부분의 채권이 집행불능채권이 될 수 있다. 아주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유치권의 원인채권에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하면 유치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채권자도 유치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후에 해야됨을 당부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개인회생과 전부명령

채무자회생법은 전부명령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특칙 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 개인회생 단계별 전부명령 1. 개인회생개시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급여는 전부명령권자에게 교부된다. 만일 전부명령이 확정전이라면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중지명령을 받아야 한다.(전부명령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2. 개인회생개..

카테고리 없음 2024.10.25

선행압류에 기하여 후행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평등하다. 이를 채권자평등주의라 한다. 집행채권의 만족적 처분인 현금화와 배당에서 먼저 압류된 압류명령이 있고 후행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만약 압류경합이라면 후행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이는 채권자평등주의에 위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후행 전부명령이 무효인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하나...다시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이 부분으로 상당기간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다. 선행 전부명령이라면 이미 해당 채권에 대하여 만족적 처분을 받았으므로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추심명령등을 할 수 없으나 후행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 압류경합으로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단계로 넘어가 배당까지 되었다면 전부명령(만족적 ..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 비면책채권(파산), 625조, 채무자만 미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 조벌고중 임임악양 ↔ 기(파산과 차이 : 파산은 악의로 미기재, 개인회생은 기재만 하지 않아도)조벌고중 임임양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집행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의 강제집행 가능여부[적극]

* 2000마5221 채권압류(보전적효력) 및 전부명령(환가 및 배당요구의 효력)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취해야 할 조치[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그 적법 여부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면책받은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면책확인의 소인지 청구이의의 소 인지 여부

면책받은 채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를 구하는 방법은 채무명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 채무명의가 없으면 – 면책확인의 소(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함) 2. 채무명의가 있으면 – 청구이의의 소(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 2017다17771 면책확인의 효력 【판시사항】 1.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2.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

카테고리 없음 2024.10.24

한정승인공고해태시 책임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그가 민법 제1032조가 정한 공고, 최고 등 후속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한정승인 심판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247) 즉 공고를 해태하거나 공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수리된 한정승인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공고를 해태함으로서 다른 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1038조 1항 전단) 이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전혀 없어 상속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거나 배당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판례 없음), 신문공고나 최고기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4.10.23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그리고 세금 등에 대한 참고사항

※ 상속포기를 상속개시전에 사전에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98다9021  * 사전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98다9021 【판시사항】[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

카테고리 없음 2024.10.23